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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최대 60만원'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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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시, '최대 60만원'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 평택시가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월·8월·12월)에 나눠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6개월로 3개월 연장됐으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도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연 3회(2월·6월·10월) 받을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문화원, '평택마을지1-장수리' 발간…사라져가는 마을 조명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중심 터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의 옛 풍경과 생활상 등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평택마을지1-장수리' 표지. ⓒ평택시

경기 평택문화원은 현덕면 장수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평택마을지1-장수리'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마을지는 평택문화원에서 2014년부터 평택지역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를 기반으로 제작이 추진됐다.

이번 첫 대상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중심인 장수리를 선정해 발간했다.

장수리는 2008년 정부가 중국무역의 중심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현덕지구에 포함됐다. 지구 지정 이후 마을은 십수 년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나 역설적으로 마을은 난개발 없이 정지된 시간 속에 그대로 유지됐다.

평택마을지는 역사와 지리, 사회생활, 생산활동, 교육과 문화 등을 문헌 조사, 현지 조사, 구술 조사 등을 통해 기술했다. 또 아름다운 장수리의 사계절과 다양한 풍경 그리고 주민들과 가옥, 생활 모습 등의 사진을 함께 담았다.

이보선 평택문화원장은 “장수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마을지를 발간할 수 있었다”라며 “마을을 기억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세우는 작업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기록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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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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