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방안을 두고 "아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김호일 회장은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낮에 지하철을 타 보면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라며 "그 빈자리에 노인 여럿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며 홍 시장을 두고 "위법 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이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된다"며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 그보다 더 많은 거고 초과는 65세 초과를 하면 65세가 포함 안 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상, 이하 같은 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에 55세부터 정년퇴직이 시작되고 그보다 더 빠른 나이에 정년퇴직이 시작된다"며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공원 입장료, 지하철 요금 등에 혜택을 주다가 이를 끊어버리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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