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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서 장례식장 실수로 '시신 바꿔 화장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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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서 장례식장 실수로 '시신 바꿔 화장할 뻔'

A장례식장 "국가유공자라 태극기로 둘러싸 관 이름 확인 안해"…연화장서 화장 직전 발견

경기 오산시에 소재한 한 장례업체가 시신이 뒤바뀐 줄 모르고 수원시 연화장으로 옮겨 자칫 엉뚱한 시신이 화장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9일 오산시와 오산 관내 A장례식장에 따르면 전날 낮 3시께 A장례식장을 출발해 수원시연화장에 도착한 시신 1구가 애초 화장하려던 시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이로 인해 A장례식장에서 원래 화장하려던 시신을 다시 가져와 화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례식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김국희)

시신이 뒤바뀐 사실은 화장에 들어가기 직전, 연화장 직원과 유가족 측이 관포(관을 덮는 천)를 들춰 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때까지 A장례식장 측은 시신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장례식장에서 원래 화장하려던 시신을 다시 가져오는 바람에 기존 예약된 시간보다 30~40여 분간 늦게 화장이 이뤄졌다.

자칫 망자가 뒤바뀔 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잘못 운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등 조항이 없어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장사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신고와 달리 시설·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한 경우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 위반 △장례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 등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등이다.

다만 시 측은 유가족 입장에서 황당하고, 격분할 만한 일이 발생한 만큼 A장례식장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된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도 문의해봤지만 사실상 장사법에 따라 해당 장례식장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의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유족 측과 협의했다'며, 원만히 일이 마무리됐다는 주장이다.

A장례식장 관계자는 "잘못 옮겨진 분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태극기로 관을 둘러싼다"며 "그러나 전날 두 분의 국가유공자가 장례식장에 있어 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족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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