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혀온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48일 간의 도주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힌 지 4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 라임자산운용 투자 업체에서 130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를 내린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고,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해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도주했다가 48일 만인 당해 12월 29일 붙잡혔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서도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 붙잡힌 바 있다.
그는 잠적했다가 체포된 2020년 10월엔 옥중에서 입장문을 발표, 자신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해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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