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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 막는 방법' 18개 시군 이·통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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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 막는 방법' 18개 시군 이·통장 교육

경기도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에 나선다.

도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 모습. ⓒ경기도

이번 교육은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했던 평택, 김포 등 18개 시·군을 돌며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 신고방법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최근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거나, 농지 성토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임야를 빌려 이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먼저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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