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내·외국인 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시간당 1000~3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내달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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