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이에 1심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 전인 지난 2016년 3월 곽 전 의원이 남욱 씨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판결이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지난 2021년 4월 이 회사를 퇴사했다. 퇴사 당시 병채 씨는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소득세와 고용보험,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절반인 25억 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거액이라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의 형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해당 금액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이해 관계자에 대한 첫 판결에서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한편 이날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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