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화력 시운전 연료 육상운송계획 승인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해당 건의 승인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삼척화력에 소요되는 연료는 전량 해상운송계획이었으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항만공사 중지 등의 영향으로 석탄 하역부두가 완공되지 않아 전력수습계획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동해항에서 국도7호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에 삼척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에 강력히 항의하고, 육상운송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육상운송경로인 국도7호선은 아파트 등 주거, 상가 밀집지역으로 삼척시민의 약 23%가 거주(6252세대 1만 4767명)하고 있으며, 육상운송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의 발생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에 막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삼척화력 1, 2호기 시운전 연료차량이 통행할 경우 하루 약 440여 대의 화물차량 추가 운행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한, 본 구간은 평소에도 하루평균교통량이 2만 259대이며 화물차량은 2923대가 운행되고 있어, 시멘트·석회석 등을 적재한 약 3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까지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도로의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육상운송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삼척화력 1, 2호기 시운전 연료의 육상운송계획승인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방문해 지역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며, 육상운송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삼척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