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0억여원을 들여 12개 시·군의 노후 빈집 59호를 정비해 주차장, 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12개 시·군 59호를 선정, 1곳당 최대 3000만원 등 모두 10억2400만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해 추진한다.
철거와 보수는 최대 3000만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 사업을 운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기회 실천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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