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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난방비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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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난방비 '핀셋 지원'

천안시, 지원 대상 제외로 재정 부담 커져 예산 증액하기로

▲충남 천안시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설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핀셋 지원'에 나선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난방비‘핀셋 지원’에 나선다.

8일 시는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1억62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 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다.

지원 기간은 1, 2월 두 달이다.

이용 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 운영비로 우선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최근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 포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 난방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1억 67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3억 3400만 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 원, 21~39인 연 60만 원, 40~99인 연 90만 원, 100인 이상 연 1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75만 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 원(국도비 매칭 28만 원, 도 재해구호기금 20만 원), 복지회관 2개소에 20만원(도 재해구호기금)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 원(국도비 매칭)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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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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