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보장 등 축산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2018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그간 도내 375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 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안용기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상생·신뢰의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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