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잔꾀를 부려 도주했다가 도주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선고 공판 중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재판부를 속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 씨(20대)는 재판부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 호소에 법원은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를 법정 안으로 들여 A 씨를 만나게 해 주었지만 A 씨는 어머니를 한번 안은 뒤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그러나 도주 1시간도 안된 이날 오후 2시 56분께 경북 영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도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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