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6시40분.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집에 가던 50대 남성 A씨를 또래 남성 B씨가 흉기로 찌른 것이다.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8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범행 직전 전처와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전처는 ‘과거 A씨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이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들 사이의 관계, B씨 전처의 말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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