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를 통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먼저 전국 처음으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기로 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도는 지난해 5월~7월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1185건, 체납액 190억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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