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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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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달 새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세 번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남지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명과 기동대를 포함해 8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건설노조 측 변호인이 입회해 별다른 저항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강서구 마곡동의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쪽은 이번 수사를 두고 공사가 끝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업체 쪽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춰 건설 노동자를 쓰려는 행태에 맞서 조합원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해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산하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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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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