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는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과 수원시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은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2~3개월 동안 참여기업·변리사 또는 각 분야 전문가·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TF를 구성, 신청 사업별로 참여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 전략의 수립 및 개발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출원비용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원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20만~1600만 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만~7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사업신청시스템(pms.ripc.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나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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