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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의,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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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의,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는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과 수원시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은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2~3개월 동안 참여기업·변리사 또는 각 분야 전문가·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TF를 구성, 신청 사업별로 참여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 전략의 수립 및 개발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출원비용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원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20만~1600만 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만~7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사업신청시스템(pms.ripc.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나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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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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