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8000여 농민가구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으로 수혜대상은 80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에서 농업 현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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