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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반발에 "범죄 수사 막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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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반발에 "범죄 수사 막으려는 의도"

野 추진 '검사공개법'엔 "차라리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명문화하라" 비아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 반발에 대해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본회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지난 4일 장외집회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맞받으며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이 독재적 통치·지배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하고는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집회 당시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공개법'(가칭)에 대해서도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며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찝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후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답변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검사 신상 공개 법안을 비판하는 취지로 자신에게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야당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신작 소설'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법안을 비판하는 취지로 "정치인 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 보라.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에 중요 자료, 피해자의 진술 등을 다 공개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그는 "사안의 개별적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적 맞불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재강조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비·대처하지 못한 것이 마약 수사에 인력을 너무 집중했기 때문 아니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는 "법무부가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인파관리를 했고 마약을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경찰은 8월부터 마약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참사 이전인 10월 초에 경찰 등에 외국인 마약범죄 대비 합동단속 계획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 단속을 위해서"였다며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함께 공조하고 정보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저희와 같이 해달라고 경찰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단속을) '같이 하자'는 식의 공문을 한번 내렸던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한편 지난 3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에는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고 가타부타 더 붙일 말이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재판 후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PE 관련된 부분으로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기소가 안 됐다든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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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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