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실형 선고를 두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조 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그러면서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씨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해외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많았다"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자신의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을 두고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된다"며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며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면서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4년 징역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한 7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또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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