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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환경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 맞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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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환경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 맞춤 단속

지난해 도민 설문결과 '폐기물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역에서 사업장 폐기물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를 분기별 맞춤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도민을 대상으로 '특사경 단속'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단속 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했다.

▲ 경기도 특사경 환경폐기물 분기별 맞춤단속 안내. ⓒ경기도

설문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올해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은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특히 지역주민,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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