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 측의 건설 장비 및 노조원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 공갈)를 받고 있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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