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울산과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 공사장 2곳에서 현장 관계자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현장 관계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업체 측은 비조합원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한점을 미뤄 봤을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온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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