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이 한국 해역에서 배출됐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국민일보>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의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 주입 후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현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41척(중복 포함)의 선박이 후쿠시마 인접 항만 해수를 평형수로 실어 국내에 입항한 뒤 이를 한국 해역에서 배출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선박들이 후쿠시마현과 인근 5개현(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지바현)에서 총 591만9935톤(t)의 평형수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같은 양에 관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저수량이 636만t"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해수부는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미야기)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에 입항해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해당 배출량은 약 12만t에 불과하다"며 "2021년 8월부터 선박 평형수 미교환 선박은 배출을 금지했으므로 2022년 이후 배출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선박 37억 중 6척을 표본조사한 결과 해당 선박들이 배출한 평형수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민일보> 보도와 달리 같은 기간 6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에 입항해 평형수를 배출한 선박은 519척이고 미교체 평형수 규모는 (591만 톤이 아니라) 약 321만 톤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해명했다. 달리 말해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의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배출된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에 관해 "해수부가 2021년 8월부터는 선박들의 '교환 후 입항'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고 있다"고 했고 "2021년 8월 이후 '교환 후 입항'을 신고한 선박들도 국내항 배출 통계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해수의 배출량은 600만t보다 적다"고 주장했다손 쳐도 "2021년 8월 이전의 일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원천봉쇄'라던 정부의 과거 선언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해수부가 "2013년 8월에도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해역 해수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2014년 1월에는 '교환 후 입항토록 조치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평형수의 국내 연안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평형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7월 말 해수부는 평형수 관리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해수의 방사능 조사 결과가 아직도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항하는 선박에는 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로 예상)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후 입항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