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부터 석유사업법 위반 등 4개 분야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9월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시기·분야별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 과학수사 기법의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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