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0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 기획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위법‧부당 행위 우려가 있는 단지가 대상이다.
도는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분쟁·갈등 해소와 건전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해 경기도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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