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으나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 이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어 도시공간이 단절된 형태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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