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 벌금 8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이날 내려진 선고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여러 관계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40여 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임 의원은 "(판결에)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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