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결과는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으로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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