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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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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 신청·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 신청

경북 청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022년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했으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비대면 신청을 하면 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청도군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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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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