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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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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경기도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지침서 격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이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안내. ⓒ경기도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담았다.

제3편과 제4편에는 '집합건물법 해설'과 '집합건물 용어해설' 등 기초 지식을 게재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소개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 1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건축포털(ggarchimap.gg.go.kr)과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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