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의 티켓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형이 구형됐다.
31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BTS 공연이나 뮤지컬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은 건네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600여명에게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20년 대구 경북에서 SNS 등을 통해 마스크를 팔겠다 한 뒤 돈만 가로채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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