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고발조치됐던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미향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2억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은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의해 제기됐으며, 김은혜 선본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해당 예산 집행의 경우 공개 입찰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구매 과정이 장관의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사실이 관련자 및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김 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수석은 경기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윤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 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김 수석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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