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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앞서 '일상 속 방역 생활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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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앞서 '일상 속 방역 생활화' 호소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요청

▲ⓒ고창군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 조정을 앞두고 일상속 방역 생활화를 호소했다.

고창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심덕섭 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백신접종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27일 상황실에서 2023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해 당연직 4명,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장 등 위촉직 5명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위기 수준 대응 및 물가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 개정안(2023. 1. 1.시행)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도참 분위기 확산·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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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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