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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깜빡하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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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깜빡하면 '범칙금 6만원'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이 차량 우회전 관련 법규를 강화한 건 우회전 관련 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차로 우회전 방법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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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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