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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비실명 공익제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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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비실명 공익제보 활성화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내부신고자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간담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도는 전날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안내했고,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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