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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공공기관 특정감사 54건 부적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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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공공기관 특정감사 54건 부적정 행위 적발

경기도가 7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청. ⓒ경기도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951만원의 재정 조치를 내렸다. 또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 사례 중 경과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해당 관련자들에게 대한 중징계 문책을 경과원에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 추진했다.

경기농진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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