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표준지 6만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5.5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시·군 중 하락 폭은 동두천이 -7.38%로 가장 높았으며, 하남시가 -4.38%로 가장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날 확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없다.
공시지가 감소 요인은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적정가격을 산정한 뒤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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