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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이 죽이려해" 허위 고소장 제출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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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이 죽이려해" 허위 고소장 제출한 40대 징역형

사기죄로 구치소서 복역중 범행...재판부,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구치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구치소 직원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허위 진술을 수사기관이 믿게하려고 가슴 부위를 자해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기죄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지만 자숙하지 않고 무고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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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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