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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에도 옛 여친 지속 스토킹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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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에도 옛 여친 지속 스토킹 20대 구속기소

수 개월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진행,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A씨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이후에도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여러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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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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