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 B씨(50대)의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300여만 원을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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