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토지·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보다 하락하며,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22년 10.56% 상승한 반면 2023년 6.02% 하락했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2년 7.52% 상승한 반면 2023년 4.47% 하락했다.
전국 평균의 경우 지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상승했고, 2023년은 5.92% 하락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7.34% 상승했고, 2023년은 5.95% 하락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7.79% 상승했고, 2023년 6.85% 하락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2년 3.13% 상승했고, 2023년 4.11% 하락했다.
2023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작년보다 53%가 줄어든 5431건으로 확인됐다.
2023년 국토부의 자료에서 나타나듯 토지·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올해가 처음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재산세 등 세금 관련)과표 구간이 달라지고 해서 정확히 얼마가 감소 될 것이라 확정 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 하락은 세금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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