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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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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는 기간별로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사경(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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