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혐의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를 인수한 과정과 전환사채(CB)의 매입 및 매각 흐름을 비롯해 이를 위한 금융권 대출 등 회사 자금 전반에 대한 상황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측근 A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60억여 원 규모)를 건넨 자금의 출처와 그 이유를 비롯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단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과 북한으로 송금한 일부 금액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해 다가오는 설 연휴(21∼24일)에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