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명절 성수식품 취급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19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3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료 출납 관계서류 미작성 7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1건 등 총 14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곳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13곳은 형사 입건한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본지의 취재에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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