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갈·강요다. 경찰은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영등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건설노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노조 죽이기"라고 규탄하며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 노동자 안전 무시 등 자본의 현실을 위해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패 집단'으로 민주노총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단속 기간에는 그야말로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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