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까지 확대해 모두 219곳에 98억여원을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에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유지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도는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 등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 지원 내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에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16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 많은 단지를 지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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