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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정치인 명절 현수막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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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정치인 명절 현수막 “너무해...”

불법인 듯 불법이 아닌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은 정치인을 위한 특혜 조항”  

▲포항시 북구 장량교차로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설 인사 현수막 모습ⓒ(프레시안(오주호)

불법인 듯 불법이 아닌 정치인의 현수막이 도로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포항 도심 곳곳이 정치인 등의 명절 인사 현수막 도배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여기에 선거를 앞둔 조합장 예비 후보자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뒤죽박죽 썩여 포항지역 도심이 누더기로 변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사거리 신호등이나 가로수, 가로등 사이에 설치돼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건너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특히, 현수막이 횡단보도와 도로를 가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가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 A씨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수단이 폭넓게 다양해져 있는데 뚜렷하게 잘한 것도 없으면서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는지? 평상시 진정성 있는 인사 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았지 정작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복을 주는 정치인은 보질 못해다”고 비꼬았다.

한편, 최근 이같은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가 개정되면서 정치인의 현수막에 제작처, 사무실 연락처, 개시 기간 등 일정부분의 양식을 갖추면 불법이 아니어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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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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