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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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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오영훈 첫 재판부터 삐걱... 공동 피고인 1명 혐의 인정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6.1지방 선거 당시 상장 기업 유치 업무 협약식 등과 관련한 사전 선거 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측이 선거운동인 점을 인정해 오 지사 재판 과정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오 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참여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사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약 홍보를 위해 사단법인과 함께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피고인은 협약식이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며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불법적인 당내 경선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서울본부장 정모씨,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 측은 "피고인 본인의 사실관계와 이 부분이 선거운동인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 지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 지사 측 요청을 받아 들여 2월 15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오 지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7개 업체는 고씨가 모집했고, 수도권 지역 4개 업체는 이씨가 동원했다. 이들 참여 업체들은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로,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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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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