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해 온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 대표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상화추진위는 18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정상화추진위가 곽 대표에 대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지 40일 만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대표단과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곽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표의원 직무 정지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소송에 성실히 임하면서 갈등 봉합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곽 대표는 "그동안 정상화추진위와 당내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상화추진위는 ‘현 대표단(수석단)과 상임위원장단 전원 사퇴’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내놓은데다 상호 협상이 가능한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끝내 타협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이는)처음부터 협상을 통한 당내 화합에 뜻이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이뤄진 가처분 결정은 대표의원의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인 만큼 대표단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1개의 교섭단체 단체에 2개의 대표단이 존재하는 비정상적 체제는 도의회 국민의힘을 제어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열린 제3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53.2%) 대 71표(45.5%)로 제치고 당선된 이후 의장 선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6개월째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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