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신고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를 접수해 현지 확인과 점검을 벌여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내려졌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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